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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8고단2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8.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8.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지역 폭력조직인 ‘ 안양 타이거 파’ 조직원으로 서울지역 폭력조직인 ‘ 이태 원식구 파’ 조직원 E 등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던 중, E로부터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 주 안식구 파’ 조직원 피해자 F(27 세) 와 차량 대출 문제로 싸우기 위하여 인천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E를 돕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G 등과 함께 인천 남구 H에 있는 노래방 건물 앞으로 가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4:20 경 위 노래방 건물 앞에서, E, G, I, J, K, L, M, N 등과 함께 약 10여 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G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K, L 등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E, L 등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각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G, I, J, K, L, M, N 등과 함께 약 10여 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G은 F의 일행인 피해자 O(24 세), P(2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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