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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6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5.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지역 폭력조직 B 조직원 C가 D, E, F 등과 함께 피해자 G(27 세) 와 차량 대출 문제로 싸움을 하기 위하여 인천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F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C와 함께 인천 남구 H에 있는 노래방 건물 앞으로 가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4:1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노래방 건물 앞에서, C, F, D, E, I, J, K 등 약 10 여 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D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 뜨리고, E, J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발로 밟았다.

계속하여 E, F, C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노래방 건물 부근에 있는 편의점 부근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D, E, I, J, K 등 10 여 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F, D, E 등 약 10 여 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D은 G의 일행인 피해자 L(24 세), 피해자 M(2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때리고, D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내리게 한 다음 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F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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