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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49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8.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뒤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지역 폭력조직 이태원 식구 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지인 C으로부터 “D 형이 E 커피숍 앞으로 오라고 하니까 바로 와라.” 라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커피숍으로 간 후 그 곳에서 D, G, H, I, J 등과 함께 D가 인천 지역 폭력조직 주안 식구 파 조직원 피해자 K(27 세) 와 차량 대출 문제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 위하여 인천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D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L에 있는 노래방 건물 앞으로 가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4:20 경 위 노래방 건물 앞에서, D, G, H, I, M, J, N, O 등 약 10여 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G은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G, H, I, M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리고, 뒤이어 D는 위 노래방 건물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H, J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 M, J, N, O 등 약 10여 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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