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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5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3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지역 폭력조직 신림동이 글 스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서울 지역 폭력조직 이태원 식구 파 조직원 C, 안양 지역 폭력조직 안양 타이거 파 조직원 D 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D로부터 C가 인천 지역 폭력조직 주안 식구 파 조직원 피해자 E(27 세) 와 차량 대출 문제로 다투어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 위하여 인천으로 간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D와 함께 C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F 소재 노래방 건물 앞으로 가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4:20 경 위 노래방 건물 앞길에서, C, D 및 C 등의 연락을 받고 온 G 등 약 10 여 명이 모인 상태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차고, 뒤이어 C, D, G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등 10 여 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D 및 C 등의 연락을 받고 온 G 등 약 10 여 명이 모인 상태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E의 일행인 피해자 H(24 세), 피해자 I(2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때리고, 성명 불상의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내리게 한 다음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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