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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40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지역 폭력조직 이태원 식구 파 조직원 D로부터 ‘ 나 지금 인천 주안 식 구들이랑 싸움을 할 것 같은데 좀 와 주면 안되겠냐

’ 라는 말을 듣고 E와 함께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 간 후 그곳에서 D, E, H, I, J 등과 함께 D가 인천 지역 폭력조직 주안 식구 파 조직원 피해자 K(27 세) 와 차량 대출 문제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 위하여 인천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D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L에 있는 노래방 건물 앞으로 가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4:20 경 위 노래방 건물 앞에서, D, E, H, I, J 등 약 10 여 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H은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I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차고, 뒤이어 피고인은 I와 함께 위 노래방 건물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I, J 등 10 여 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 H, I, J 등 약 10 여 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H은 K의 일행인 피해자 M(24 세), 피해자 N(2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때리고, 성명 불상의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내리게 한 다음 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의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 O(25 세) 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I, J 등 10 여 명과 함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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