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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3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지역 폭력조직 이태원 식구 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C, D와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인천 지역 폭력조직 주안 식구 파 조직원 피해자 E(27 세) 와 차량 대출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 위하여 F, G 등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H에 있는 I 커피숍으로 와 달라고 부탁한 후, 그곳에 모인 C, D, F, G, J, K 등과 함께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L에 있는 노래방 건물 앞으로 가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4:20 경 위 노래방 건물 앞에서, C, D, F, G, J, M, K, N 등 약 10 여 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C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C, D, J, M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리고, 뒤이어 피고 인은 위 노래방 건물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D, F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 J, M, K, N 등 약 10 여 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 F, G, J, M, K, N 등 약 10 여 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C은 E의 일행인 피해자 O(24 세), P(2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때리고, 성명 불상의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내리게 한 다음 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F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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