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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가단111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아동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2. 6.경부터 2017. 11.경까지 D 면세점에 있는 원고의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가 원고 매장의 디스플레이 문제로 면세점의 영업담당 직원인 E과 2017. 7.경 말다툼을 하고, 2017. 8. 12. 싸움을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매장은 강제퇴점 조치를 당하여 원고는 2017. 10. 31.까지만 위 면세점에서 매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2020. 8.까지 면세점에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60,141,576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성실하게 근무할 근로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순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60,141,5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가 2017. 11.경 강제퇴점 조치를 당하면서 매장의 입출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원고 매장에서 15,598,800원 상당의 재고물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사 피고가 이를 횡령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고물품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위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15,59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매장 강제퇴점과 관련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매장의 면세점 퇴점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E 간의 다툼으로 원고 매장이 면세점에서 강제 퇴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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