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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15826
매장인테리어대금 및 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용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C은 평택 소재 D 내의 E 신발 등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F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1.경 D에 피고 명의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4.말경 D와 사이에 스포츠 브랜드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및 C은 2017. 6.경 내지 9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용 E 신발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 주장의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7. 9.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사이에 피고 측 직원인 G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건 매장의 인테리어비용으로 44,130,000원을 지출하였고, D를 위한 보증금으로 3,700달러를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매장을 개장하였다.

이 사건 매장의 매출대금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8. 2.월경부터 피고로부터 E 신발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2019. 10. 초 원고에게 신발 등의 공급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9. 10. 31. 이 사건 매장을 폐쇄하였다.

원고는 D와 사이의 계약기간 5년 중 2년만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나머지 3년 동안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보증금은 정산된 후 이 사건 매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과 마찬가지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2017. 11.부터 2019. 폐점시까지 D에 있는 F매장 정산표(갑 제16호)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장의 매출액에서 상품매입가 및 제반비용, 직원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수익인데 그 수익은 합계 36,085,506원이고 그 중 원고의 몫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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