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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8 2015고단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82]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등산복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매장 유리와 샤시, 판 넬 시공을 해 주면 공사비 4,329,000원은 공사를 마치고 나면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무렵 함 양, 하동, 진주에서 운영하는 등산복 매장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다른 페인트 공사대금이나 철거공사 인부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매장을 개장하여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샤시 공사 등을 완성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5. 경부터 2014. 7. 7. 경까지 위 등산복 매장에서 샤시 공사 등을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4,329,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046]

1. 피고인은 2014. 7. 4.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등산복 매장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공사업자인 피해자 E(56 세 )에게 ‘ 매장 내부 및 외벽 도색 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던 등산복 매장에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 신규 매장을 개장하여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 매장의 도색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6. 경 위 ‘C’ 등산복 매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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