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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6 2015가단391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임대인 D,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E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10. 20. 프랜차이즈 업체 ‘F’의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가맹비 및 인테리어공사비 등 합계 8,500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6. 계약기간을 2014. 12. 27.부터 2015. 12. 31.까지로, 위탁수수료는 매월 1,275,000원(투자금 8,500만 원의 1.5% 상당액으로 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하되 영업에 따른 제반비용은 수탁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탁수수료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기간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발생한 차임도 1,000만 원 중 4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수탁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매장에서 철수하였다.

그 다음날부터는 원고가 직원 G을 통하여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하다가 2015년 7월 초순경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모두 중단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31.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합계 1,06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년 7월경 이를 대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법정진술,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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