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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고정26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매장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고인 매장의 재고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푸딩 1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매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D중학교 학생이 위 푸딩을 훔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매장을 방문한 D중학교 학생들에게 위 CCTV 동영상을 보여주어 피고인의 매장에서 푸딩을 훔친 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9. 17:00경 피고인의 매장에 찾아온 D중학교 학생인 E, F에게 피해자 G와 H의 얼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을 보였고, 같은 달 14. 15:30경 피고인의 매장에서 D중학교 교사인 I에게도 위 CCTV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 G, H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E, F, I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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