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나52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C 매장에서 2013. 5. 20.부터 2014. 2. 28.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며 매장의 휴대전화 판매 및 정산 업무 등 매장을 총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데, 피고가 휴대전화 통신사에서 주는 리베이트를 확인하여 고객에게 그에 상응하는 할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독단적으로 고객에게 더 많은 리베이트를 주어 원고에게 영업상 손해를 끼쳤고, 고객에게 가입해 주기로 한 부가서비스를 약속하여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5개월 분량의 인터넷 요금을 고객에게 보상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원고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판매하는 악세사리 관리나 판매이익, 공금 등을 확실한 지출내역 없이 사용하여 매월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866,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