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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8 2020가단2450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6. 8.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예금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액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2. 판단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원고가 2020. 6. 8. 피고의 예금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20. 6. 8. 피고에게 4,3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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