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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07 2017나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고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4. 12. 31.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C가 원고로부터 대여하여 피고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즉,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C다.

나. 판단 1)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14. 12. 31. 피고의 계좌에 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송금이 이루어진 2014. 12. 31. 피고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잔액은 9,413,673원이었고, 피고의 2014. 소득은 223,303,512원이었으며, 위 송금 당시 피고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정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피고와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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