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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5나1400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21. 시아주버니인 피고에게 10,05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2011. 3. 21. 대여금보다 많은 12,05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는 2011. 3. 25. 원고의 통장에 2,000,000원을 입금하여 돌려주었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며칠만 사용한 후 갚는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원고의 남편인 C에게 토종닭 사업을 하는 D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 C 몰래 피고에게 투자 의사를 밝힌 후 2011. 3. 21. 피고의 계좌로 12,05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즉시 위 D이 알려주는 계좌로 10,050,000원을 송금한 후 나중에 원고에게 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위 D에게 투자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투는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판단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3. 21. 피고의 계좌로 6,000,000원씩 2회 합계 12,000,000원 및 50,000원의 합계 12,05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을 송금받은 피고는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10,05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3. 25. 원고에게 나머지 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② D은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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