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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나192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6. 4. 18.부터 2016. 6. 18.까지 피고에게 가구 등 구입비, 생활비, 피고가 시행하는 공사의 자재비, 에어컨 설치비 등 명목으로 총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연인 사이였던 원고로부터 침대 구입비, 차량 수리비 및 제주도 여행 약속을 취소한 데 따른 위로금 등 명목으로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투는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6. 4. 18. 150만 원, 2016. 4. 25. 50만 원, 2016. 5. 27. 50만 원, 2016. 6. 2. 1,000만 원, 2016. 6. 18. 50만 원(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6. 9. 6.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면서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될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시기나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가 없이 증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16. 7. 14.경 피고가 원고의 전화를 수신 거부 하자 피고에게, "침대는 누가 쓰냐, 침대 언제 쓰러 갈까, 재미가 좋은가 보내 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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