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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5나567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2. 28. C로부터, C는 원고로부터 72,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5.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을 C로부터 변제받으면 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C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10.부터 2013. 12. 1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01,550,9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이자 지급 명목인 5,150,000원과 원금 상환 명목인 53,200,000원을 합한 58,35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350,900원(= 대여 원금 101,550,900원 - 상환된 원금 5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10.부터 2013. 12. 16.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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