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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10428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원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B의 배우자였던 D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원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부산가정법원 2017르432)을 제기하였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위 소송의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3. 6.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 B은 2017. 9. 9. 피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중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25,000,000원, 원고 B에게 차용금 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2017. 9. 9. 원고 B과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인 사실, 원고 A이 2018. 3. 6.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B이 2018. 4. 1.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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