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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9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01: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앞길에서, 위 주점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가 입장을 증명할 팔지가 없어 입장을 금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 등이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하자 순경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그에게 “쳐다 보지마. 씹할 경찰 좋아하네, 씹할 놈아 좆까고 앉아 있네.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뒤, 술에 취하여 위 순경 G 등에게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사람 시켜서 죽여 버린다. 니네 다 사형이야. 이래서 경찰이 좆도 없어!”라고 소리치고, 위 순경 G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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