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23: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가 그곳에 데려오자, 택시 안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로 있으면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및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 받고, 귀가를 위하여 택시에서 내리도록 권유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꺼져,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꺼져! 이 씹할 새끼야!”, “ 경찰, 이 씹할 새끼야, 꺼져!’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횡설 수설 하면서 내리지 않다가 한참 후에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부터 같은 달 24. 00:15 경까지 사이에 D 파출소 안에서, 현행범 체포 되어 그곳에 있으면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 너, 일루와! 와!’, “ 일루 오라구! 이 새끼야!”, “ 서장! 와!”, “ 야, 서장 와! 서 장 와! 서 장 와!” “ 반드시 너! 씹할 놈아!”, “ 야! 서 장 와! 씹할 놈아!”, “ 개새끼들, 빨리 풀어, 니네
들 죽어!”, “ 야, 야 야! 이 씹할 것 들이 왜 대답 안 해!”, “ 일루 와, 일루와!” “ 야! 이게 G부터 야. 좆같은 새끼들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파출소 소속 경장 H 및 순경 E에게 침을 뱉고, 순경 F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