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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8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16. 2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30세), 순경 G(25세), H(여, 30세), I(24세)으로부터 싸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년들아, 왜 지랄이냐, 씹할 새끼야, 꺼져라, 좆 까지 마, 씹할 놈아, 이리와 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장 B의 턱을 1회 스치듯이 때리고, 손으로 순경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무릎으로 피해자 경장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112 순찰차에 승차한 뒤, 발로 순찰차 칸막이를 걷어차다가 순경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순경 I의 얼굴과 머리에 침을 수 회 뱉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E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112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위 순경 I의 왼쪽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로 인치되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앞을 걷고 있던 위 순경 H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6. 22:00경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로 간 뒤,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씹할 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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