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31. 00:35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E관광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내려 도망가자 동인을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I에 있는 J지구대에 전항의 일로 광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까지 오게 되자 사무실 응접 테이블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위 지구대 상황근무자인 순경 M이 이를 만류하자 M에게 "니 뭐여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 M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M의 양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동인의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지구대근무일지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