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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05 2013고단11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01:3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물어보는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 다리를 걷어차면서 손님들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 돈 내고 더 먹고 갈 거니까, 술 가지고 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점에 있던 텔레비전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서둘러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6. 02:05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I 및 주점의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경찰 새끼들이! 똑바로 해! 나 돈 있어. 내가 무슨 죄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들어가겠다는 왜 지랄이냐, 씹할 놈아! 내가 전과 7범이야. 조회해 봐,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순경 I이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자 "씹할 새끼야, 나 전과 7범이야. 조회하면 다 나올 것 아냐 씹할! 나 돈 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만원권 몇 장을 주먹에 쥐고 I의 머리를 2회 내지 3회 때리고 입술을 1회 때렸으며, I이 이를 말리자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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