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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3.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남 구로 역 쪽에서 구로 고대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 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 시장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당시 주, 정차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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