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82 번지 앞 고 척 교를 구로 소방서 방면에서 구로 사거리 방향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의 조작을 잘 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를 피고 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 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 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82 소 재 고 척 교까지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소견서, 입원기록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