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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21: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48 구로 중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로 리공원 방면에서 구로 구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 던 피해자 C(18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횡단하던 자전거를 충격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상해 정도도 중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 정도,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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