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4 2016고단3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의정부방향 63.5km 지점을 고양시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19.5t 카고 트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고대병원 장례식 장에서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의정부방향 6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