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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0:01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 차로를 남 구로 역 쪽에서 구로 고대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 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62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 부 인대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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