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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4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01:5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 " 구로 고대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위 병원 B 피해자 C(22 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 싸가지 없는 새끼, X 같은 새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0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0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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