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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34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0.부터 2015.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2013. 12. 31.까지 유보해 주고, 그 대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여 200,000원씩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추가지급 시점은 영업개시 이후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B은 2013. 8. 2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 당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제도를 활용받겠다며 별개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2013. 8. 20.자로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20.부터 2015. 8. 20.까지로 기재한 계약서(이하 ‘사업자 등록용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와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6. 20.부터 2014. 1. 20.까지 월 차임을 750,000원씩 지급하였고, 영업을 개시한 2013. 8. 20.부터 2014. 1. 20.까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월 차임인 200,000원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4. 2.분부터의 월 차임 및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월 차임(매월분 합계 95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2.부터 2014. 4.까지 사이의 전기요금 527,930원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B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기 이상의 차임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3.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B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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