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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590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904,800원에서 2015.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2013. 6. 1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504호 내지 1507호를 보증금 96,950,000원, 차임 월 9,695,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5.부터 2015. 7. 4.까지, 1501호 내지 1503호를 보증금 65,380,000원, 차임 월 6,538,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1.부터 2015. 7.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2)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부가세 포함 월 17,856,3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3년 8월, 2014년 2월, 8월, 2015년 2월의 4개월은 월 차임 없이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인 피고의 사정으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는 위 무상 임대기간에 대한 차임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보증금 합계 162,33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차임연체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이후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탁사인 소외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를 통해 2014. 6. 18. 피고에게 월 차임의 지급최고 및 계약해지 예고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게 2014. 7. 20.까지 임대료를 지급할 것과 기한 내 미지급 시 이의 없이 2014. 8. 31.까지 건물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9. 2. 다시 한 번 2014. 9. 18.까지 미납 월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3) 피고는 위 기한까지도 미납된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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