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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4 2015가합13042
영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8,51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전남 고흥군 C, 1층 10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7.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2. 30.부터 2012. 12. 30.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 외에도 권리금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인 임대차계약을 2013. 1. 1.자로 소급하여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임대인은 2014. 12. 31. 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 원,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한다.

② 약품대는 임차인이 인수자와 정산한다.

③ 비품비(에어컨, 팩스, 진열대, 자동 약 포장기, 컴퓨터 2대 외)는 임차인이 인수자와 정산한다.

다. 원고는 2014. 7. 25. G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22. 12. 31.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그 무렵부터 2014. 말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1,200만 원 외에도 권리금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015. 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권리금 2억 원,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중순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옆 점포에서 ‘E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는 2007. 12.경 피고에게 약사로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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