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20. 피고와 부천시 원미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상가 1층 약 1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 20.부터 2008. 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형을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10.경 위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E와 부천시 원미구 F 지상 건물 중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14.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다. 그러나 원고는 결국 위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2014. 5. 8.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8.부터 2016. 6.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2006. 1. 20.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오다가 임차인의 사정이 생겨 임대인이 3개월의 임대료를 공제해주고 재계약을 체결하는바, 임대료는 2014. 6. 15. 지불한다
(매월 15일). 임대료는 약속일을 꼭 지킨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4. 27.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7314호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나7162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2019. 6. 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9. 8. 14.까지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