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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7나11806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2. 6. 11.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빌딩 1층(이하 ‘이 사건 1층 점포’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8. 23.부터 2014. 8. 22.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2013. 8. 1. 이후의 차임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2. 12.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층 점포 외에 위 C빌딩 2층(이하 ‘이 사건 2층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4.부터 2014. 12. 2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추가로 임차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와 위 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4년 8월경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층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4. 8. 23.부터 2016. 8. 22.까지 2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제1, 제2 임대차계약을 구별하여 설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의 본소 제기 및 취하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2198호로 이 사건 1층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6. 10. 24. 피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6. 11. 8. 위 본소를 취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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