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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1268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7. 4. 28.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7. 28. 소유자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상가 A동 14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은 종전 임차인 E의 잔여 임대차기간을 승계한 2010. 8. 17.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정하여 위 점포를 임차하였다.

나.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은 같은 날 종전 임차인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모든 시설 및 영업을 권리금 2,6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8. 26.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6.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이 2012. 10. 31. 기간 만료됨으로 인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31.까지 12개월로 정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3. 10. 2. 다시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제과점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4. 1.경 H와 같은 상가 A동 14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21.경 I과 이 사건 점포와 145호 점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권리금을 6,250만 원으로 정한 권리시설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인과의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6.경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5. 6.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으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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