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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7 2016가단54949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C은 3/21 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은 각 2/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8. 20. 망 G의 장남인 H 앞으로 1959. 9. 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4. 25. I 앞으로 1991. 8.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4. 3. 28. 원고 앞으로 2014. 3.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일은 1963년인데, 1994. 3. 10.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J은 2011. 7.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K(장남), 피고 B(차남), 선정자 F(딸)이 있었는데, K이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C 및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D, 선정자 E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3/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선정자 E은 각 2/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선정자 F은 각 1/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망 G은 1955년경 장남인 망 H가 일본으로 이민을 가자 차남인 망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망 J은 1994. 6. 1.경 며느리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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