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각 84,630,710원, 선정자 D, E은 각 56,420,470원 및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의 종원이다.
나. 청주시 서원구 G 전 3,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2. 10. 30. 원고의 종원인 망 H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7. 21.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순번 1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표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내역] 순번 지분 등기명의자 1 각 10/130 지분 I, J, K, L, M 2 40/130 지분 N 3 각 12/130 지분 피고, C(선정자) 4 각 8/130 지분 D(선정자), E(선정자)
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8가단21366호로 주위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4.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01나2236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03. 4.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선정자 C은 각 130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 E은 각 13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각 1960.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5. 2. 1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947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2. 6. 15.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