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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1 2014가단1638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에게,

가. 별지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8. 2. 21. ‘2008.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후 위 F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2. 11. 19. ‘2012. 2.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2. 21.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1.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데, 현재 위 건물은 공사가 중단되어 지상 4층의 미완성된 상태로 남아있다.

다. 이후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4. 1. 23.에는 같은 지원 I로 이 사건 토지 중 G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라.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각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각 원고(선정당사자) 20/200 지분, 선정자 C, E 각 28/200 지분, 선정자 D 24/200 지분으로 경락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9. 30. '2014. 9.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위 경락지분 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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