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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31 2016가단13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I, 선정자 J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원고가 부친인 망 K으로부터 1988. 9.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 망 K은 1989. 9. 1.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망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I, 선정자 J이 망 K의 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과 선정자 J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8. 9.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9.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I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점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므로 취득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988. 9.경 망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현재까지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I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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