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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174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D과 거제시 E 외 5필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2014. 1.경 사업을 시작하여 2015. 5.경 완료하였다.

다만,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은 위 사업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외사촌인 피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이전해 두기로 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위 사업 수행 후 남은 토지로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이 각 1/3 지분씩 소유권을 가진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의 지분 상당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로 보든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로 보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을 근거로 하거나 위 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신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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