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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53577
유류분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7. 9. 7.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G, 자녀인 I,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선정자 F, 그리고 제1심 소송계속 당시의 선정자 E이 있었다. 2) I은 2015. 9. 13. 사망하였다.

망 I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3) 한편 E 또한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7. 6. 20.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에서 그 공동상속인인 선정자 O, P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사망 당시의 망인 재산 1) 망인이 2007. 9. 7. 사망할 당시, 이 사건 각 대지와 광주 광산구 J 전 1,597㎡, K 전 228㎡, L 전 83㎡(이하 ‘사건외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① 2007. 10. 16.에는 2007. 9. 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망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6. 1. 6.에는 2015. 9.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46/100 지분에 관해서는 피고 B 앞으로, 각 27/100 지분에 관해서는 피고 C,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2016. 7. 14.에 이르러서는 사건외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9. 7.자 상속을 원인으로, ① 21/7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G 앞으로, ② 각 14/7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F 및 망 E 앞으로, ③ 6/7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④ 각 4/7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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