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장비제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4. 7. 및 2015. 4. 9.경 주식회사 유한기술(이하 ‘유한기술’이라 한다
)과 납품기일은 2015. 6. 20.로, 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2015. 6. 20., 잔금은 장비설치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아래 표와 같은 자동화제작에 관한 장비(이하 ‘이 사건 각 장비’라고 한다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장비제작계약’이라 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납품대금’이라 한다
), 이에 따라 유한기술에게 계약금으로 2015. 4. 7. 70,000,000원, 2015. 4. 10.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계약번호 품명 대금 (부가세 별도) 1 2015. 4. 9. UH1509 EAR 홀가공전용기제작(Pipe) (이하 ‘이 사건 Pipe’라고 한다
) 266,000,000원 2 2015. 4. 9. UH1509 EAR 홀가공전용기제작(shaft) (이하 ‘이 사건 shaft’라고 한다
) 259,000,000원 3 2015. 4. 7. UH1508-2 양단면가공전용기 (이하 ‘이 사건 양단면가공전용기’라고 한다
) 110,000,000원 4 2015. 4. 7. UH1509 면취전용유니트, 면취가공전용Tappcenter (이하 ‘이 사건 면취가공장비’라고 한다
) 65,000,000원 2) 한편, 이 사건 장비제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가) 유한기술은 계약 물품을 피고의 승인완료보고일로부터 1년간 성능을 보증하며, 하자 시 무상으로 보수 및 대치하고,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증권은 계약서 작성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한기술은 피고가 계약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① LAY-OUT 도면, 전기관련 도면, 스페어 부품도면을 USB에 담아 설변단계별로 공급하고, ② 승인도 작성 시 확장카드 및 통신정보 CARD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③ 납품 시 설비메뉴얼 및 표준부품리스트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