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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7가합10134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화인이노베이션(이하 ‘화인이노베이션’이라 한다)에게 케이싱 케이싱(CASING)이란 터빈이나 펌프, 팬, 감속기 등에서 기계의 내부를 밀폐하기 위해 피복, 용기, 둘러싸기 등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원고의 2017. 12. 6.자 준비서면 3쪽). 등을 제작ㆍ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6. 18. 화인이노베이션에 53,616,000원 상당의 Liner Plate(Stainless Plate, 약 22,349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에는 22.34kg로 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2,349kg의 오기로 보인다. kg)을 납품하였는데, 화인이노베이션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위 납품에 대한 대가를 ‘2015. 6. 18.자 납품대금’이라 한다). 다. 화인이노베이션은 2016. 1. 27. 회생 신청을 하여 2016. 3. 8.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청주지방법원 2016회합50001호), 그러던 중 2016. 11. 11. 파산선고를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6하합5호). 원고는 2016. 12. 1. 화인이노베이션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약속어음채권 4억 원 및 ‘2014. 1. 3.부터 2016. 3. 9.까지 상품 소부재 및 원자재 납품 대금 중 잔대금’으로 224,082,269원을 신고하였다

(이하 위 224,082,269원을 통틀어 ‘이 사건 총 납품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보증채무이행청구 원고는 진흥스테인레스 주식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화인이노베이션에 케이싱을 제작ㆍ납품하였고, 화인이노베이션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케이싱을 피고에게 납품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에 대한 화인이노베이션의 2015. 6. 18.자 납품대금 지급채무를 화인이노베이션에게 납품대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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