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유한기술의 사이의 장비제작계약 체결 피고는 2015. 4. 7. 및 2015. 4. 9.경 주식회사 유한기술(이하 ‘유한기술’이라고만 한다)과 납품기일을 각 2015. 6. 20.로 정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2015. 6. 20., 잔금은 장비설치완료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화제작에 관한 장비(이하 ‘이 사건 각 장비’라 한다)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제작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이 사건 납품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계약번호 품명 대금(부가가치세 별도) 1 2015. 4. 9. UH1509 EAR 홀가공전용기제작(Pipe) (이하 ‘이 사건 Pipe’라 한다) 266,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 잔금 236,000,000원) 2 2015. 4. 9. UH1509 EAR 홀가공전용기제작(shaft) (이하 ‘이 사건 shaft’라 한다) 259,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 잔금 229,000,000원) 3 2015. 4. 7. UH1508-2 양단면가공전용기 (이하 ‘이 사건 양단면가공전용기’라 한다) 11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35,000,000원, 잔금 45,000,000원) 4 2015. 4. 7. UH1509 면취전용유니트, 면취가공전용 Tappcenter(중고) (이하 ‘이 사건 면취가공장비’라 한다) 65,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15,000,000원) 이 사건 각 장비제작계약 당시 피고와 유한기술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유한기술은 계약 물품을 피고의 승인완료보고일로부터 1년간 성능을 보증하며, 하자 시 무상으로 보수 및 대치하고,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증권은 계약서 작성후 제출하여야 한다.
유한기술은 피고가 계약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① LAY-OUT 도면, 전기관련 도면, 스페어 부품도면을 USB에 담아 설변단계별로 공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