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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나3187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분실 후방카메라 가액 상당 200,000원, 분실 부품 가액 상당 2,000,000원, 분실 공구세트 가액 상당 200,000원, 세차비용 300,000원, 차 후방 견인판금 수리비용 100,000원, 분실 스페어 타이어 및 휠 가액 상당 250,000원, 렌트비용 4,742,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합계 7,792,4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분실 후방카메라 200,000원, 분실 부품 1,978,757원, 분실 스페어 타이어 50,000원 상당의 손해와 세차비용 300,000원의 손해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스페어 타이어 및 휠 분실로 인한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부분에 한정하여 항소하면서 제1심에서 구하였던 250,000원을 초과한 700,900원(스페어 타이어 280,000원+휠 420,9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700,900원의 스페어 타이어 및 휠의 분실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다만 그 중 제1심의 청구취지를 초과한 450,900원(700,900원-25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푸조308 차량(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리스하여 운행하고 다니다가 2013. 3. 10.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고, 2013.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긴 사실, 원고는 2013. 4. 19. 리스 할부잔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산정한 수리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2013. 5. 13. 주식회사 포올모터스로 위 차량을 옮겨 수리를 맡긴 사실, 주식회사 포올모터스로 위 차량을 옮긴 이후 확인한 결과 피고에게 수리를 맡긴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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