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L의 채권채무관계 1) D는 울산 동구 E, F, G, 울산 중구 H 지상 건물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5. 1. 26. 원고로부터 3개월 뒤 투자수익을 포함하여 264,000,000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 연장시 월 1%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 240,000,000원을 받았고, L과 J, M은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와 L은 2017. 4. 14. 원고와 사이에 2017. 5. 31. 기준 D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투자금을 204,000,000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55,000,000원으로 각 확정하고, 투자원리금 259,000,000원(= 204,000,000원 55,000,000원)과 2016. 6. 1.부터 원금 204,000,000원에 대하여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여 2017. 6.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298,780,000원{259,000,000원 39,780,000원(= 204,000,000원 × 0.015× 13개월)}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L의 재산 내역 1) L은 2017. 2. 17.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P조합에게 채무자 L,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L은 2017. 3. 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Q에게 채무자 L,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L은 2017. 2. 17. 별지 목록 제3, 4, 5,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 5, 6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R조합에게 채무자 L, 채권최고액 이 사건 제4부동산 231,400,000원, 이 사건 제3, 5, 6부동산 638,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4) L은 2015. 1. 28.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7, 8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