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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5 2015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0. 23:19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1에 있는 리파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3: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상동지하차도 쪽에서 C건물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그랜저 택시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파편물이 비산되어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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