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9. 0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 월드컵경기장 사거리를 송촌아파트 쪽에서 풍암저수지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9. 01:3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