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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 02:19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1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2. 02:19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유원보성아파트 앞 도로를 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19,0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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