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3%(공소장 기재의 0.148%는 오기로 보인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효자문사거리 교차로를 파장구사거리 방면에서 천천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에서 약 500m가량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현대자동차 앞 도로를 효자문사거리 방면에서 천천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로체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58세) 운전의 I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여, 43세) 운전의 K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